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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했더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끝난다고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예정신고까지 마친 분들 중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도 내 2건 이상 양도했거나, 감면·공제를 빠뜨렸다면 반드시 '확정신고'까지 해야 정확한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신고 시기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 2개월 이내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신고 목적 | 선제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 감면·공제 추가 반영, 세액 확정 |
신고 범위 | 해당 거래 1건 | 연도 전체 양도소득 합산 |
제출 여부 | 대부분 필수 | 조건 충족 시 필수 |
환급 가능성 | 낮음 | 누락된 공제 반영 가능 |
✅ 즉, 예정신고는 "가예약",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5가지 대표 상황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연도 중 2건 이상 부동산 양도
- 단독주택 + 오피스텔 등 다건 양도자
- 감면 조건이 새롭게 생긴 경우
- 고령자, 장기보유 등 조건이 확정된 경우
- 예정신고 시 공제·필요경비를 누락한 경우
-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등 경비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 확정신고로 대체 신고 가능
- 다른 자산(주식, 토지 등)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 모든 자산에 대한 종합 양도소득 확정 정산 필요
확정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확정신고서 작성’ 선택
-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 입력
- 증빙서류 첨부 (PDF 업로드 가능)
- 추가 납부 or 환급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 예정신고 시 납부했던 금액보다 확정세액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1건만 양도한 경우는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하지만 2건 이상 양도, 또는 환급·감면 대상이라면 확정신고 필수입니다.
Q. 확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산세 부과, 경정청구 기회 상실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신고 후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홈택스 접수 후 1~2개월 내 환급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음 해 5월은 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으로, 누락된 공제, 경비, 감면을 반영할 수 있는 사후 절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정신고 당시 실수나 빠진 항목이 있다면 이번 5월에 꼭 확정신고로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정당하게 세금 환급받으세요.
👇 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바로가기
TIP: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직접 할 수 있지만, 거래가 많거나 경비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