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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피할 수 있다! 중과세율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또는 30% 포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일 때 기본세율이면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3억 원 이상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제도와 요건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중과를 피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적용 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기본세율 + 20%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포인트 |
보유기간 1년 미만 | 고정세율 70% |
보유기간 2년 미만 | 고정세율 60% |
※ 비조정지역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 필요
양도세 중과 피하는 6가지 합법 전략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 새로운 집으로 전입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새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매도 요건 필수 충족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확인
-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 미적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3. 상속·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 입증
-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에서 제외
- 혼인으로 인해 각자 보유 주택이 합쳐진 경우도 일부 예외 적용 가능
4. 농어촌주택 또는 분양권 별도 관리
- 농어촌주택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시점과 매도시점 주의 필요
5. 공동명의 활용
- 주택 수 계산은 1인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를 분산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음
- 단, 증여로 인한 명의 변경은 별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략 수립 필요
6. 장기임대주택 등록 활용
- 과거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세율 배제 대상
- 단, 2020년 이후 제도 축소로 현재 신규 등록은 어려우며 기존 등록자에 한해 혜택 유지
실전 예시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 보유 중.
이 중 1채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주택
→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내 처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 결과적으로 ‘1주택자’로 판단되어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재 주택 수는 2채 이하인가?
-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가?
- 일시적 2주택 조건(전입 후 1년 이내 매도)을 충족하는가?
- 상속, 이혼,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매도 시점 기준으로 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매 제한 등으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과거 낸 세금도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해제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해제일 이후 양도에만 적용됩니다.
Q. 상속주택은 몇 년 안에 매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5년 이내 매도가 권장되며, 거주 여부나 사용 용도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한 번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전 전략을 잘 세우면, 법적으로 중과를 회피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주택 수 계산 기준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전입일·거주 여부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양도 전에 홈택스 계산기로 중과 적용 여부를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매도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