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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 신고 자체를 생략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산세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공동명의, 필요경비 누락 등 사소한 착오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구분 | 내용 | 부과 수준 |
무신고가산세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일부 금액만 신고하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 최대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일당 0.022% |
지연이자 | 환급 후 세액이 다시 부과되는 경우 등 | 연 4.6~8% 수준 |
※ 모든 가산세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누락 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실전 예시: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
- 실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 무신고 + 3개월 납부 지연 시
- 무신고가산세: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연이자: 약 20만 원
- 총 부담 세액: 약 1,220만 원
👉 단순 실수라도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생길 수 있는 추가 문제들
-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 포함
-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자금 조사 연계 가능성
- 향후 거래에서의 비과세 적용 제한 가능성
- 환급 기회 상실 (경정청구 기한 경과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



사례 | 설명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신고 생략 | →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부분 과세 대상 |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신고 | → 미신고 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 발생 |
필요경비 증빙 없이 공제 누락 | → 정정 가능하나,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음 |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시간 수집·분석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 등기소 소유권 이전 내역
- 금융기관 자금 흐름
- AI 기반 탈루 분석 시스템
※ 최근에는 신고 누락 시 3년 이내 세무조사 자동 배정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했을 때 대처 방법
- 자진 신고 (기한 내)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가산세 없이 정상 신고 가능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다면 수정신고
- 과다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세무사 상담
-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고가주택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과거 거래도 소급해서 과세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최대 5년까지 소급해 세무조사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Q. 가산세까지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과다 납부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포함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을 착각하거나, 서류를 빠뜨린 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 세무조사 + 향후 불이익이라는 삼중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공제 적용 여부나 신고 조건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